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2가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부동산 관련법규를 전면 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2개
건설단체장과 상견례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다음달말까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현행 5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사업 등록요건을 2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때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세율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양도세는 그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양도세를 우선 대폭 인하하되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다만 개발이익과 투기 등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정비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실효성을
상실한데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 토초세법폐지
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김삼규.송진흡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