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집을 위해 사업영역과 무관하게 일반 소비자들에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캠프체인사업부(주)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사의 사업영역인 실내장식업과는 상관없이 일반소비자들에게
과다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가입희망자들에게 자사의 운영여건이
유리한 것처럼 오인케 하는 것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돼 이같이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맥주(주)와 OB캠프 상표권 계약을 체결한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가맹점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은 대잔치 행사를
실시, 추첨을 통해 모두 14명에게 승용차 컴퓨터 해외여행권 등 경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회사가 경품비용을 부담했으나 소비자들에게 경품을
직접 나눠 주지는 않아 부당경품 제공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