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부 간부의 어음위조사고로 대기업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했다.

컴퓨터 조립판매 합작법인인 LG전자-히타치는 17일 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 때문에 기업을 "적색거래자"로 등록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일종금과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신용불량자 등록신청 및 등록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LG회사 재경팀장이던 최모씨가 기업어음을
위조, 이를 할인하는 수법으로 1백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당시 최씨는 지난 94년 12월부터 97년 12월9일까지 이 회사 발행
기업어음(CP) 1백38억원과 41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및 30억원에
이르는 기타 예금증서를 제일종금등 금융기관에 할인받아 챙겼다.

최씨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 3억원의 손해를 본 뒤 회사공금을 유용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썼으나 IMF 여파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횡령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최씨의 어음을 할인해준 제일측은 LG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LG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사기행위에 대해 회사측이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적색거래자 등록이라는 극약처방을 쓴 것.

LG측은 신청서에서 "최씨의 횡령사고는 주식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범죄인 만큼 제일측이 불량신용거래자로 등록신청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