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가 부담스러워 되살리지 못했던 실효보험계약을
앞으로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되살릴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이 3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순연부활제도"도 효력상실일
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변경하여 계약을 부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달치 보험료만으로 예전의 계약을 되살릴수
있게 되며 실효됐던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및 보장기간이 순연된다.

즉 처음의 계약일에 실효기간을 더한 날짜가 새로운 계약일이 되므로 현재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할인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만기도 실효기간
만큼 늘어나 보장기간도 그 만큼 길어지는 셈이다.

대상상품은 월 13회이상 납입하고 실효된지 6개월이상 24개월이하인
보장성 중장기보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