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되살릴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이 3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순연부활제도"도 효력상실일
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변경하여 계약을 부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달치 보험료만으로 예전의 계약을 되살릴수
있게 되며 실효됐던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및 보장기간이 순연된다.
즉 처음의 계약일에 실효기간을 더한 날짜가 새로운 계약일이 되므로 현재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할인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만기도 실효기간
만큼 늘어나 보장기간도 그 만큼 길어지는 셈이다.
대상상품은 월 13회이상 납입하고 실효된지 6개월이상 24개월이하인
보장성 중장기보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