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페레그린증권의 경영권을 둘러싼 홍콩페레그린과 대한종금간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홍콩페레그린은 지난 1월 열린 동방페레그린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은 무효
라며 동방페레그린을 상대로 주총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했다.

동방페레그린은 92년 홍콩페레그린과 신동방 등 6개회사의 합작계약에
의해 설립됐으며 지난해 9월 신동방측의 보유지분을 인수한 대한종금과
경영권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대한종금은 이사해임 및 선임 등 경영권 장악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으나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홍콩페레그린은 소장에서 "대한측이 지난 1월 자신의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것을 기화로 불법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 본인측 이사를 전원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본인측에게 주총소집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콩페레그린은 이어 "이같은 결의내용은 임시주총 소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소집된 이사회에서 통과되도록 규정한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주총참석 기회가 박탈돼 주총 의사록 열람마저 거절당한 상태에서 통과된
모든 결의내용은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콩측 대리인인 이준기 변호사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홍콩
페레그린 투자자를 보호하고 보유지분에 대한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라도
주총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는 필요하다"며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