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부동산 세제개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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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부동산값이 크게 떨어지고 미분양주택이
급증하는 등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진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부동산거래및
미분양주택 분양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세제를 개정하기로 한 재정경제부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올해안에 구입한 서울이외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이하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뒤 팔 경우 양도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며 현재 5가구 이상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2가구로
완화하는 쪽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 미분양주택이 7만2천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미분양 사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7일 청약마감한 서울지역 2차 아파트의 분양률이
22%에 불과해 충격을 주었고,90%대의 분양률을 기록했던 지난 1월의
1차 동시분양 아파트 역시 실제 계약률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느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건설업체의 도산사태를 막아야 부실채권과 대량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할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보유부동산이
활발하게 거래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세차익은 커녕 부동산값이 폭락하고 거래마저 부진한 판에
양도소득세의 투기방지효력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기 보다는 지나치게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지원 및 침체에 빠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편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점에서 앞으로는 부동산투기 또는 개발로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올리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 주목된다.
부동산세제를 거래과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위주로 바꾸자는 개편방향은
타당하나 먼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와 함께
비현실적으로 높은 세율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출 경우 세목별 세수비중의 조화,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및 지방교부금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했지만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의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는 외국기업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의 국제화작업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신중하게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
급증하는 등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진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부동산거래및
미분양주택 분양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세제를 개정하기로 한 재정경제부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올해안에 구입한 서울이외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이하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뒤 팔 경우 양도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며 현재 5가구 이상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2가구로
완화하는 쪽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 미분양주택이 7만2천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미분양 사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7일 청약마감한 서울지역 2차 아파트의 분양률이
22%에 불과해 충격을 주었고,90%대의 분양률을 기록했던 지난 1월의
1차 동시분양 아파트 역시 실제 계약률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느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건설업체의 도산사태를 막아야 부실채권과 대량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할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보유부동산이
활발하게 거래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세차익은 커녕 부동산값이 폭락하고 거래마저 부진한 판에
양도소득세의 투기방지효력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기 보다는 지나치게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지원 및 침체에 빠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편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점에서 앞으로는 부동산투기 또는 개발로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올리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 주목된다.
부동산세제를 거래과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위주로 바꾸자는 개편방향은
타당하나 먼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와 함께
비현실적으로 높은 세율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출 경우 세목별 세수비중의 조화,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및 지방교부금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했지만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의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는 외국기업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의 국제화작업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신중하게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