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체납자가 재산을 허위로 빼돌려 탈세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은 소송을 통한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세금체납자의 허위재산거래를 찾아내 사해행위 취소 등
의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실패등으로 고액의 세금을 못낸 체납자들이
세무당국의 재산압류를 막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제3자명의로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 부동산을 거래한 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등을
탈세하기 위해 남은 소유재산에 대해 제3자와 짜고 저당을 잡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에따라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에 불복 제소한 행정.민사소송에
대응해 왔으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징세활동을 강화한 것이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