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18일 김대중대통령이 불로소득자 중과세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불로소득 호화사치생활자의 탈루소득 추징을 올해 최우선과제로 정했다.

세무당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파악된 음성불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숨은 세원발굴에 강력히 나설 방침이다.

또 재경부에 구성될 "불로소득 중과합동연구반"과 공동으로 불로소득
리스트를 작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땀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탈세를 일삼는 소득자를 음성불로소득자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호화별장 요트 등 사치성재산 과다보유자 <>사치성 해외여행이
빈번한자 <>주식 등의 변칙증여자 <>접대비과다지출 법인 <>고급유흥업소
<>사채업자 등이 집중조사를 받게 된다.

또 국내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반출시켜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자녀유학비 등을 과다송금한 경우도 리스트에
오른다.

이밖에 부동산임대 주식투자 등을 통해 합법적인 불로소득을 벌면서도
탈세를 일삼는 탈세형 불로소득자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 도입으로 부동산 골프회원권 금융자산 등
개인.법인소유의 모든 재산과 납세내용을 알 수 있어 음성불소득자 추적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TIS 전산분석결과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