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때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비실명장기채권의 발행대상이 대폭 확대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 비실명장기채를
발행할 수있는 용도에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가로 포함
시켰다.

이에따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등 이미
비실명형태로 발행이 허용된 채권 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도 비실명으로 채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금융기관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 효과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올해 비실명으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규모는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미발행분 12조원 <>고용안정채권 1조6천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 8천7백억원 <>외평채발행 10억달러 등 모두 16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이들 채권을 모두 비실명형태로 발행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유재한 금융정책과장은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수요가 많은 쪽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실명채권은 만기 5-10년으로 금리가 낮은 대신 만기때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자금노출을 꺼리는 사람이 이 채권을 매입할 경우 만기때 상속및 증여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