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제일냉동(관리인 김석송)이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신청을 냈다고 증권거래소에 18일 공시했다.

제일냉동 관계자는 이날 "사업부진과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 폐지 신청을 냈다"며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사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관련해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제일냉동 주권의 조기 상장폐지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홍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