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기업에서 2년간 연수를 한후 소정의
기술시험에 합격하면 노동3권을 인정받는 근로자로 국내기업에 정상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발행하는 6개
종류의 비실명채권을 사거나 이를 팔아 부동산을 살때도 일체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의 입국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재외동포입국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 위원장 1인과 당연직 10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의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