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유보하고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백5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지방자치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유보하고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가
1급내지 3급이상 근무경력자 가운데서 특별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시.도 의원 정수는 현행 9백72명
에서 7백28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4천5백41명에서 2천8백1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기초자치단체장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격돌이 예상된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