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계열사 채권/어음투자 제한...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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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투신사의 계열사 채권 및 어음투자가 제한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 4월부
터 투신사들이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CP(기업어음)등 주식이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중 계열사 출자분(자기자본x지분율)이내로 제
한하기로 했다.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만기까지는 보유할수 있으나 만기상환후 재투자
는 할수 없다.
계열사주식에 대해선 기존처럼 신탁재산의 10%이내까지만 투자할수 있다.
이에따라 국민투신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발행 채권과 어음 약9
천억원, 삼성투신운용의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발행 채권 및 어음 9백억원가
량을 각각 줄여야 할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당초 투신사들이 자기계열사 유가증권에 투자할수 있는 전체한도를
총신탁재산의 20%이내로 제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바
꾸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 4월부
터 투신사들이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CP(기업어음)등 주식이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중 계열사 출자분(자기자본x지분율)이내로 제
한하기로 했다.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만기까지는 보유할수 있으나 만기상환후 재투자
는 할수 없다.
계열사주식에 대해선 기존처럼 신탁재산의 10%이내까지만 투자할수 있다.
이에따라 국민투신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발행 채권과 어음 약9
천억원, 삼성투신운용의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발행 채권 및 어음 9백억원가
량을 각각 줄여야 할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당초 투신사들이 자기계열사 유가증권에 투자할수 있는 전체한도를
총신탁재산의 20%이내로 제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바
꾸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