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위는 전문직 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결국 그 부담이 일반 소비자
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다음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 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양도세 폐지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등은 인하할 방침이지만 양도세
폐지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토지보유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경우 토초세를 없애는 방향
으로 세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