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13개 인도네시아 국제채권은행단은 인도네시아의 파산법
정비에 강력히 개입하기로 했다.

BOA 씨티은행 체이스맨해턴 등 인도네시아 채권은행들은 최근 ABN암로
싱가포르지점에서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4월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관철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은행들은 주요기업에 대해 국제 공인회계기관을 통해 회계를 점검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키로 하고 파산법 등 법률변경과 관련, 신속한 처리를 요구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법집행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IMF(국제통화기금)의 개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또 지난2월말 열린 채권단.채무자 대표회의에서 거론됐던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민간기업은 반드시 지급의무를 이행
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기업체의 회계도 관리
하기로 했다.

만약 기업들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는 독립회계법인에 의한 검사도 요구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프마켓스와프"(시장외부에서
진행되는 스와프거래)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내은행들은 인도네시아 민간기업에 약 20억달러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