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차장검사)는 19일 판사비리
고발사건과 관련, 구속된 이순호(구속)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모 판사 등 판사 6명을 지난 18일 부터 이틀에 걸쳐
차례로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 조사했다.

사법사상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계좌추적등을 통해 이들 판사가 지난 96년 부터 지난해 7월사이
이변호사 등 5~6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0만~5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 또는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온라인 입금방식을 통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왔고 액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사법처리 대신 조사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판사들에 대해 오늘로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아직은 명백치 않고 액수도 크지
않지만 포괄적 뇌물죄 구성요건이 되는지를 엄밀히 따져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사 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20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