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제도 2000년까지 한시적용..매분기 첫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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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사업연도 매분기 첫날중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자산재평가제도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재평가
횟수는 기업별로 1회만 허용된다.
또 법인이나 개인이 지난 3월1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5년동안 보유.임대한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발의의 자산재평
가법과 정부에서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의
결했다.
수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초 공포된다.
재경위는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개
시일로 한정했던 재평가기준일을 연4회(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개시일
로부터 3.6.9개월이 지난날)로 확대했다.
재평가대상도 토지뿐 만아니라 모든 비업무용자산까지로 넓혔다.
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은 1%(종전 3%)로 정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였다.
외국산기자재를 평가할 때는 직전 1년동안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재경위는 주택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크게 감면했다.
종전에는 양도차익의 최고 50%까지 물리던 세금을 지난 3월1일부터
연말까지 분양받아 5년동안 보유한 경우에는 20%만 과세하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자산재평가제도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재평가
횟수는 기업별로 1회만 허용된다.
또 법인이나 개인이 지난 3월1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5년동안 보유.임대한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발의의 자산재평
가법과 정부에서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의
결했다.
수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초 공포된다.
재경위는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개
시일로 한정했던 재평가기준일을 연4회(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개시일
로부터 3.6.9개월이 지난날)로 확대했다.
재평가대상도 토지뿐 만아니라 모든 비업무용자산까지로 넓혔다.
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은 1%(종전 3%)로 정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였다.
외국산기자재를 평가할 때는 직전 1년동안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재경위는 주택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크게 감면했다.
종전에는 양도차익의 최고 50%까지 물리던 세금을 지난 3월1일부터
연말까지 분양받아 5년동안 보유한 경우에는 20%만 과세하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