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자 등 음성.불로소득자의 탈루추징액은 1인당 평균 2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최근 4년반동안
탈루혐의가 짙어 세무조사를 받은 음성.불로소득자는 5천6백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물린 추징세액은 1조4천7백4억원이다.

세무조사 대상 한명당 세금추징액이 2억6천1백만원이다.

같은기간 법인세 조사로 1개 기업이 낸 평균 추징액 1억7천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및 추징세액을 연도별로 보면 93년 1천9백84건
4천5백56억원 <>94년 1천5백41건 3천7백41억원 <>95년 7백94건 3천1백52억원
<>96년 7백74건 1천9백92억원 <>97년 상반기 5백47건 1천2백63억원이다.

국세청이 지난 5년동안 중점 관리해온 음성.불로.탈루소득자는 <>부동산
투기자 <>수입금액 신고가 적은데도 과소비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자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고급소비재를 무분별하게 구입한 자 <>사치성
소비재를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자
등이다.

또한 주식을 가명이나 차명으로 위장분산하고 있다가 회사의 부도직전에
이를 은밀히 처분한 기업주, 호화 건축자재나 내장재를 이용해 대형빌라
등을 건축하고 이를 매각한 자 등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