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공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0일 권영해 전안기부장이 윤홍준(구속)
씨의 김대중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직접 지휘한 사실을 확인, 21일중으로
안기부법 및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 기자회견 직전 이대성
(구속) 전해외조사실장을 통해 착수금 명목으로 5만달러를 제공하는 등
윤씨에게 25만달러를 기자회견 대가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기자회견에 다른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오익제 편지사건 등 일련의 북풍공작을 지휘했는지 여부, 북한 커넥션 극비
문건의 조작 여부 및 유출경위 등을 집중추궁했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며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사실은 시인했으나 공작의 배경과 및 극비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권씨의 북풍공작 혐의는 윤씨의 기자회견 사안에
국한해 있다"며 "그러나 일련의 북풍공작 조사과정에서 정치인 등 다른
관련자의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 오후 권씨를 자진출두형식으로 서울지검으로 데려와
밤샘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북한커넥션 극비문건 등과 관련한 안기부의 자체감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 사건들을 서울지검 공안부 또는 특수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