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할 때는 전체주민의 80%이상이 아니라 각동마다
8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건축시행과정에서 반대주민과 찬성주민간에 논란이
돼온 재건축주민 찬성률의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0일 삼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한 백기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동의 건물전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80%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해야 한다"면서 "단지내
건물소유자중 80%이상이 재건축을 결의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지분매도(재건축 매도청구권)를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은 전체주민중 80%이상이 찬성할 경우 반대주민의
지분에 대해 조합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매도청구를 한 뒤 조합설립을
인가받을 수 있었다.

<고기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