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립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기술개발에 몰두하다 시로부터 강
제퇴거 처분을 받은 13개 벤처기업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단 퇴거 위
기를 모면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창업보육센터(S
BI)에 입주한 S오토메이션 등 13개 벤처기업 대표가 입주연장 불허조치는 부
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 회사들이 행정대집행의 집행으로 인해 입게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시는 본
안 소송 판결선고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밝혔다.

S오토메이션 등은 지난달 20일 서울시가 2년의 입주기한 만료를 이유로 퇴
거처분을 내리자 "한창 기술개발중이거나 특허출원중인 벤처기업들을 내쫓는
것은 창업보육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량권 남용 행위"라며 시를 상대로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냈다.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