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최종 부도처리된 미도파백화점이 23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다.

미도파백화점은 부도후 자문변호사 등과 숙의한 결과 경영권을 계속 유지
하면서 재기를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려 2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에 화의를 신청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도파는 화의신청과 동시에 2천억~3천억원대의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