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독점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을 허용하라는 뜻이 담긴
공문을 우리정부에 전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으로부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한국정부 정책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 데이비드 볼링 검사는 한국이 외국자본
의 독점기업 인수를 제한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경쟁적인 보호정책으로
규정, 국제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큰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겠지만
독과점폐해를 유발하는 M&A는 규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독과점폐해가 예상되는 M&A는 규제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
이라며 "외국자본에만 적용하는 반경쟁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