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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종금 증자 무산] '예금자 보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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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종합금융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영업정지조치에 상관없이 원리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

    제일종금의 채권.채무관계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로 넘어가면서
    정부로부터 지급보장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얘기다.

    이자도 실제로 예치한 기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산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부터
    예금이자는 표면수익률에 관계없이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금리로만 계산된다.

    제일종금이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에도 원리금 전액을 찾을 수 있다.

    단 재산실사와 채권.채무관계 확정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파산은 법원이 제일종금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신용관리기금
    직원)을 선임하면 그가 모든 업무와 재산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금주가 돈을 찾으려면 제일종금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지급받는 절차는 제일종금의 처리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영업정지후 지급불능사태에 빠졌을 경우엔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일정기간동안 기다려야 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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