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실업자동맹에 대해 정식 노조설립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정부 출범 직전에 가동됐던 노사정위에서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키로 합의됐으나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면서 "따라서 실업자가 노조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업자의 경우 단체교섭 상대가 없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현상황에서 사회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업자노조는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민주노총은 실업자 생계보장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금년중으로 전국 규모의 실업자노조를 조직할
방침이며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련(위원장 배종배)은 이미
"전국건설노동실업자동맹"을 구성, 본격적인 실업자노조결성을
추진중이어서 향후 심각한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무산된 이상 실업자들이
조직화된다 해도 정식노조로 활동하기는 어렵고 법외단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