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병을 더 마시면 1백9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힙니다"

급격한 내수감소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23일 2천8백만명의
음주인구가 맥주나 소주를 한병씩 더 소비했을 경우 예상한 추가세수규모다.

5백리터 맥주 한병이 출고될 때 붙는 국세는 주세 4백50원 <>교육세
1백35원 <>부가가치세 93원 등 모두 6백78원이다.

출고원가 4백50원의 1백50.7%다.

국세청은 통계청이 음주인구로 잡은 2천8백만명이 모두 맥주 한병씩을
마신다고 보면 1백90억원의 국세(법인세및 지방세는 별도)가 더 걷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