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실패한 제일종합금융에 대해 4월30일까지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중앙 대한 한길 영남 울산 등 5개 종금사들은 이달말까지 증자를
마무리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출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유상증자에 실패한 제일종금에 대해 이날부터 4월30일
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제일종금은 이달말까지 BIS 자기자본비율 4%를 충족하지 못하면 4월중
인가취소될 전망이다.

정건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증자를 포기한 제일종금 외에 증자를
추진중인 종금사들 가운데 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미 증자를 마친 나라 금호 LG 등 3개사를 빼고 증자계획을
추진중인 5개 종금사들은 자기자본비율을 BIS 기준인 4%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말까지 증자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경부는 제일종금에 맡긴 고객의 원리금보호대상 예금을 다음달중
으로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반환대상 예금은 개인 7천6백54억원 법인(금융기관 포함) 1조9백61억원
등 총 1조8천6백15억원이다.

또 이미 업무정지된 삼양 대구종금의 개인및 법인예금 3천9백86억원과
15개 종금사의 금융기관예금중 은행 금고 등을 제외한 제3금융권 예금
3천1백50억원을 24일부터 우선 지급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