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조건을 강화한 개정 화의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이 기각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3일 (주)뉴코아 등
그룹관련 9개 계열사의 화의신청과 관련, 재판부의 화의기각방침에 대한
의견조회를 채권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회는 자산규모와 부채액이 크고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회사에 대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개정화의법의 첫 적용사례다.

재판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 유지를 위한 화의신청으로 인해
화의법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권단의 의견조회를 통해
기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뉴코아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고 이해관계인의 숫자가 많은
만큼 화의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뉴코아그룹의 운명은 제일은행등 9개 금융기관에 기각을 전제로
한 의견조회에 대해 의견결과를 통보토록 한 오는 27일 최종 결정될 전망
이다.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