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24일 근로자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의 올해
지원규모를 1천8백억원으로 확정, 세대주당 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전
세자금은 1천만원 이내에서 각각 연9.0%와 연7.5%의 저리로 지원하
기로 했다.

평화은행은 또 올해부터 대출대상업종의 제한을 철폐, 수혜대상 근로
자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거래실적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지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중 5인 이상
의 상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1년이상 근무중인 근로자로 전세자
금의 경우는 월급이 1백만원 이내여야 한다.

구입자금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15년)방식이며 전세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에 1회(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