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가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자금과 자산 인력의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30대그룹에 계열사간 거래내역서를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류제출이 마감되면 곧바로 직권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30대그룹이 제출해야하는 자료는 지난 97년 3월이후 한햇동안 일어난
계열사간 거래내역서이다.

공정위는 기한내 자료를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과징금
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는 자산및 자금 인력에 대한 내부거래
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계열사들간 자금대여실적과 부동산 매매및 임대차계약, 유가증권
매매, 지원인력에 대한 임금수준 등이 중점조사를 받는다.

박상조 공정위 조사국장은 "지난 94,95년에 상품과 용역에 대해 내부거래를
조사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자금지원이나 자산
인력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내부거래 중점대상 선정기준도 엄격히 적용돼 대부분의
계열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1년간 자금지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계열사나 누적거래금액이
1조원이상인 회사, 지원한 자산액수가 1백억원이상인 회사, 지원인원이
1만명이상인 회사 외에도 내부거래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조사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이번 조사로 계열사와 독립기업간 경쟁제한적 요소를 배제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도록 대기업집단의 구조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