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록히드-노드롭 합병불허..미 법무부, 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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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록히드 마틴과 노드롭간의 합병을 불허키로 최종결정하고
24일 뉴욕지방법원에 합병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리는 두 회사가 합병과 관련해 제출한 구조조정안이 독점체제를
고정시킬 뿐 아니라 미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록히드사는 이와 관련,미국 정부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주말 법무부 당국자들과 계약 조정안에 관해 협의했으나 결렬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핵심장비들에 대한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합병된 회사가 생산을 독점하게돼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기경보레이더나 미사일경고시스템 등 핵심장치들이
오직 한 업체에서만 공급돼 미국의 방위전략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레이더시스템 등의 생산을
포기하도록 두 회사에 요구했다.
록히드와 노드롭 양사는 지난달 26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록히드가
노드롭을 83억달러에 인수하는 방법의 합병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
24일 뉴욕지방법원에 합병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리는 두 회사가 합병과 관련해 제출한 구조조정안이 독점체제를
고정시킬 뿐 아니라 미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록히드사는 이와 관련,미국 정부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주말 법무부 당국자들과 계약 조정안에 관해 협의했으나 결렬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핵심장비들에 대한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합병된 회사가 생산을 독점하게돼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기경보레이더나 미사일경고시스템 등 핵심장치들이
오직 한 업체에서만 공급돼 미국의 방위전략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레이더시스템 등의 생산을
포기하도록 두 회사에 요구했다.
록히드와 노드롭 양사는 지난달 26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록히드가
노드롭을 83억달러에 인수하는 방법의 합병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