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표된 의료보험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명예퇴직자도 의료보험료를 절반만 낼수 있나.

"그렇지 않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 퇴직한만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 직장의보에 계속 남으려면 사업주가 부담했던 몫까지 보험료를
내야한다.

퇴직과정에서의 자발성 여부가 기준이 된다"

-지난달말 회사부도로 직장을 잃게 됐는데.

"경감혜택을 받을수 없다.

지난 1일이후 정리해고등 경영상의 이유및 부도 등으로 실직한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감원으로 이달초에 실업자가 됐다.

직장의보에 남는 것이 지역의료보험조합가입보다 항상 유리한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물론 지난해 현재 직장인의 월평균 보험료부담금이 1만6천2백95원으로
도시의 2만2천8백4원, 농촌의 2만6백53원보다 낮다.

따라서 도시에 사는 감면대상 실업자는 월 6천5백9원을 아낄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보료가 소득및 재산, 피보험자수에 따라 부과되는만큼
실직후 소득이 전혀 없다면 거주지역에 따라 지역조합가입이 유리할수도
있다"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실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임의계속
피보험자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노동부 지방노동관서가 발행한 구직등록확인서를 함께 내야한다.

직장조합에서는 해당사업장 또는 지방노동관서에대한 확인결과 비자발적인
실업자로 나타나면 신청서를 수리하게 된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