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연안역에서는 건축물및 공작물의 신.증축이
금지되며 개간 매설 준설 등과 모래 자갈의 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안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안역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연안역이란 해안선을 중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포함하는 특수 환경지역으로
해변 갯벌 만 삼각주와 면적 5평방km 이하의 섬 등으로 구성되며 해안선으로
부터 12해리 이내의 해역도 모두 포함된다.

연안역에 포함될 육지쪽의 구체적 범위는 추후 대통령 령으로 확정된다.

이법안에 따르면 전국의 연안역을 <>도시조성과 임해공단 건설 등으로
이미 개발이 이뤄졌거나 개발이 예정된 개발조정연안역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뤄야할 준보전연안역 <>갯벌 등 자연환경과 수자원의 보전을 위한
보전연안역 <>기타 이상의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유보연안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눠 지정할 예정이다.

보전연안역에는 건축물및 공작물의 신.증축이 금지되며 개간 매설 준설및
흙.모래.자갈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 등도 금지된다.

준보전연안역에는 연안환경의 심한 훼손을 초래할 건출물의 신.증축과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및 간척이 금지된다.

개발조정연안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공동주택의 신축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유보연안역에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안역관리법이 제정되면 위와같은 금지조항을 어긴 사람들은 점용료의
1백20%에 해당하는 변상금과 1천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된다.

< 장유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