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4일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욱철의원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벌금 1백만원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고기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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