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사] LG정보통신 ; 평화산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G정보통신

    <>상무이사 하오용 유은영<>이사대우 임의순 이재령<>사외이사 김영찬
    <>감사 김일성

    []평화산업

    <>사외이사 백대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

    ADVERTISEMENT

    1. 1

      연고대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중 144명 등록포기

      연세대와 고려대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가운데 14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을 포기했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두 대학 계약학과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03명)보다 39.8% 증가했다.연세대는 삼성전자와 연계한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서 6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 대비 47.6% 늘었다. LG디스플레이와 연계한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도 6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고려대 역시 이탈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연계한 차세대통신학과는 12명이 등록을 포기해 9.1%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2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SK하이닉스와 연계한 반도체공학과는 37명이 빠져 전년보다 76.2% 늘었다.계약학과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구조다. 정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등록 포기가 늘어난 것은 중복 합격자 중 일부가 서울대나 의약학 계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2

      "'도둑X' 소리까지 들었다"…몰래 녹음기 켰다가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찾겠다며 녹음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상사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직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무리 증거 확보가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며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며 실형을 내리지 않고 선처했다. ○녹음기 켜놓고 자리 뜬 직원..."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기소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2020년 성남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사·회계·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3월 퇴사를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대표 B씨와 사라진 USB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A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USB에는 직원들의 인사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었는데 외부 반출한 게 문제된 것. B대표의 딸인 부서장도 반환을 요구하면서 "즉시 반환하지 못하면 도난신고라도 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A씨가 계속 반환하지 않자 부서장은 "도둑X"이라는 발언을 했고 모욕감을 느낀 A씨는 반격을 준비했다. 며칠 뒤 A씨는 자신의 책상 위에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둔 채 자리를 비웠다. 아침 시간대에서부터 오후 3시 20분경까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한 것이다. 주인이 없는 자리 근처에서 대표와 이사는 A씨의 USB 반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대화는 A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다.A씨는 이 대화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상사들이 몰래 계획을 세운 결정적 증거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A씨는 이 파일

    3. 3

      '학부모 처벌' 카드까지 검토…'달리는 폭탄' 픽시 단속 강화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의 위험 운행이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청은 22일 "청소년의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위반은 PM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픽시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구조다. 일부 모델은 별도 브레이크가 없어 '달리는 폭탄'으로 불린다. 원래는 경기용이지만 최근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 고학년까지 확산됐다.경찰은 픽시자전거를 '차'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대상이다.18세 미만 위반자는 보호자 통보 및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 수차례 경고에도 개선이 없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개학기를 맞아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사각지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 안전 지도를 실시한다.낮 시간 통학로 인근 불시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이륜차와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도 집중 점검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