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설치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
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최고한도를 40세이상인 경우 최고 1천만원으로 정하기
로 25일 합의했다.

또 30세이상 40세미만인 경우 최고 9백만원,30세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8백
만원까지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5인이상 사업체 소속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3개월
치와 3년치 퇴직금을 이같은 최고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40세이상의 근로자가 3개월치 임금과 3개월치 퇴직금을 합쳐 1천2
백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기금에서는 1천만원까지만 지급하게 된
다.

지급대상은 파산 화의 법정관리개시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중지되고 지불
능력을 상실한 기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기금은 기업들이 근로자임금의 0.2%를 출연해 조성되며 연간 4천억원의 재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부족한 기금을 산재보상보험기금에서 2천억원을 차입해 근
로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