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쉽게 전환할수 있도록 투신운용사의
최저 설립자본금 규정이 크게 완화돼야 합니다"

25일 한국투자자문업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승배 한국산업투자자문
사장은 "국내 자산운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신운용사의 최저
자본금 규정(3백억원)은 과도한 진입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투신운용회사는 고객이 맡긴 재산을 공인된 수탁기관
(수탁은행)에 보관하기 때문에 투신사의 경영위험과 고객재산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신운용사의 공신력은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자산운용 노하우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20~30명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3백억원의 자본금 규정은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이같은 진입장벽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소액자본의 창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진입규제는 대기업 그룹만 투신운용회사를 설립하게 돼 오히려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이 회장은 말했다.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특정 유가증권에만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허다한게 사실이다.

수익률 향상이라는 고객위주의 펀드운용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칫
투신운용사가 대기업그룹의 사금고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입장벽을 풀고 자유경쟁 체제가 이뤄질때 이같은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투신운용사의 법정 자본금 최저금액이 5천만엔이며 미국은 자본금
제한이 없다고 이회장은 덧붙였다.

이승배 회장은 동양증권 상무를 거친뒤 지난 88년이후 한국산업투자자문
사장으로 재직해왔다.

< 장진모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