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12·3 계엄선포의 정당한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주한미군 등 관련 기관들이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을 모두 '가짜뉴스'로 지적한 만큼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관위·대법원 "검증된 의혹 없어" 25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는 접히지 않은 신권 투표지, 뭉그러진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일장기 투표지', 선거인 명부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 등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주장했다.문제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은 선관위·대법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자유통일당 의원이 2020년 5월 제기한 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2년 7월에 나온 대법원의 43쪽 분량 판결문은 '신권 투표지', 뭉그러진 도장,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 등의 의혹을 모두 반박했다.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고 확인된 부정선거 의혹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사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변호인단은 14일부터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에서 '가짜뉴스'로 확인한 한 언론사의 보도를 '부정선거 정황 증거'로 인용했다. 해당 보도는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선거 조작에 관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되어 주한미군이 이들을 일본으로 압송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