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업체연합회(회장 이내흔)는 26일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물가상승분을 공사금액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건연은 건의서에서 "계약체결일전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을땐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임의적용 사항으로
돼 있어 발주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서 의무조항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