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의로 위장 분양한 후 부도난 건설회사 직원들이 주택공제조합
을 상대로 낸 분양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호영 부장판사)는 부도난 삼산주택
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 김상수씨 등 66명이 주택공제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
금 대출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를 회사가 부담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
혔다.

이에따라 이회사 직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도 잃고 은행에서 빌린 대
출금 2천만원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현재 대구지역에는
화의를 신청한 청구와 보성을 비롯해 창신과 협화,삼우 등의 10여개사
직원 6백50여명이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을 통해 총 7백억원을 대출해 사
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진로 등 부도나 화의신청중인 주택회사 직
원 수천명도 같은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재시공이 불투명해진 만큼 주택공제조합이 분양승
계를 해주지 않는다면 분양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택회사 직원측과
"직원들과 위장분양계약을 맺고 주택대출자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변칙
이용한 만큼 회사와 직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택공제조합측의 주장
이 맞선 법정싸움으로 비화됐었다.

<대구=신경원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