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26일(한국시간) 제2백71차 이사회를 갖고
한국정부에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ILO이사회는 이날 "최근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이뤄진
발전을 주목하며 새정부에서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이 원칙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한국정부의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ILO 결사의 자유 원
칙에 부합됨을 확인한 뒤 <>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 등의 조기 합
법화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조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완전 자율
화 <>제3자 개입제한 완전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번 권고는 국내의 노동기본권 제약 관행과 관련,민주노총과 국제자유
노련이 지난 95년 이후 진정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결과와 ILO 노사정대표
단의 지난 2월 방한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노동부는 말했다.

ILO결의안이 채택됐다 해도 해당국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