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최근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등으로부터 "기관투자가의 역할제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조정 지원

<>기업인수합병(M&A)펀드 = 투신이 펀드자금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입, 우호적 M&A를 하거나 적대적 M&A방어수단으로 활용한다.

<>정크본드펀드 설정 =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유망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편입하는
펀드를 만든다.

또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다.

<> 경영간섭 허용

<>무리한 차입경영 견제 = 사채계약서 상에 재무특약(또는 부채제한조항.
bond covenant)을 포함시킨다.

재무특약을 이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제하는 압력수단으로
활용한다.

<>M&A방지책 저지 =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보호장치를 정관에
삽입하려 할 경우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M&A 걸림돌을
제거한다.

<>기관투자가 상호연계활동 허용 =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주주대표소송권 활용 = 대주주나 경영진의 권한남용이나 부실감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관투자가가 주주를 대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사외이사제활용 = 기업의 사외이사에 기관투자가를 선임해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김인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