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을 대상으로한 저리의 은행대출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자금 5천억원, 생활안정자금 5천억원, 생업자금 4천5백억원, 주택
자금 1천5백억원 등 1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으로 모두 22만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 자격요건 = 지방노동관서와 7개 인력은행에 구직등록한 후 3개월이상
지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로 한정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60세이상이거나 20세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자 등의 단서도 붙는다.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수급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생계비대부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 대출절차 = 근로복지공단 46개 지사에 가서 대부신청을 하고 적격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판정을 받으면 신청자는 공단이 지정한 은행에서 대부절차를 밟는다.

생계비 대부와 관련된 인보증 규정은 크게 완화했으나 다른 부문은 은행의
일반여신규정에 따른다.

실직자들은 생계비자금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을 모두 합쳐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다.

<> 대출 내용 =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만이 대상이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대출신청 당시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생계비는 가구당 연 5백만원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조건은 연리 8.5%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각 항목당 가구당 3백만원,
학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생계비와 생활안정대부를 모두 합쳐 1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조건은 연이율 9.5%,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생업자금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부양자가 없는 사람도 대출받을수
있다.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인만큼 사업자 등록증 또는 투자
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투자계획서로도 일정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가구당 최고한도는 3천만원이고 연이율 9.5%,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해 대출된다.

주택자금대부는 생업자금대부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및 부양자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가구당 1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연이율 9.5%,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대출된다.

< 김태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