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SOS] (3.끝) '대책은 없는가' .. 징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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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제왕이 조세제도에 따라 성군도 폭군도 될 만큼 조세제도가 중요하다"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음성.불로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찾아내라"는 말도 뒤따랐다.
김대통령의 지적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원이 마르고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자나 샐러리맨들의 호주머니보다는 호화사치계층에서 세금을 더
거둬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있다.
국세청이 음성소득계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3천억원에 불과
하다.
징세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더 거둬 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길이 전혀 없지는 않다.
우선 조세 시스템을 손질하면 세수를 늘일수 있다.
전문가들은 탈세를 조장하는 어정쩡한 부가가치세법부터 손대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경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기 위해 부가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재경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조세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1년에 수억원씩 버는 변호사들이 세무서엔 고작 2천만원을 수입으로
신고한다던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식을 접한 샐러리맨들의 항의전화가 언론사에 연일 빗발치고 있다.
IMF이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징세기준은 그대로다.
세제가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그대로인데 샐러리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다.
25일 밤 확정된 74조8백4억원의 올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간접세의 비중은
당초 예산안보다 더 높아졌다.
정부가 월급에서 직접 떼면 조세저항을 받을까봐 석유류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살금살금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교통세 탄력세율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작년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유보해 버린 것은 누진세율을 통한 소득
재분배기능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전환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0%로 올라 부유층보다는
소액예금자의 부담만 늘여 놓았다.
김대통령의 말마따나 우리나라 역대왕조의 붕괴는 세제문란과 권문세가의
토지독점에서 비롯됐다.
실업자 2백만명 시대에 세제마저 소득수준 양극화를 부채질 할 경우 조세
저항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세수가 최악인 상황에서 세출은사안의 경중을 가리 것이 필수다.
재원이 모자랄 수록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매겨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수 있다.
실제 재정을 집행하는 정부조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반드시 사후평가
를 통해 검증하는 후속작업이 시급하다.
공사중단론이 나오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매년 예산편성때 중간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황성현 연구위원은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예산이 낭비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 즉시 예산과 관련인력까지 줄여 버려야 한다"고 강조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배정도 마찬가지다.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지원을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화해야 이른바 지방행정
의 경영화를 이뤄내고 재정낭비도 줄일수 있다는 얘기다.
<정구학.조일훈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음성.불로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찾아내라"는 말도 뒤따랐다.
김대통령의 지적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원이 마르고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자나 샐러리맨들의 호주머니보다는 호화사치계층에서 세금을 더
거둬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있다.
국세청이 음성소득계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3천억원에 불과
하다.
징세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더 거둬 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길이 전혀 없지는 않다.
우선 조세 시스템을 손질하면 세수를 늘일수 있다.
전문가들은 탈세를 조장하는 어정쩡한 부가가치세법부터 손대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경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기 위해 부가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재경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조세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1년에 수억원씩 버는 변호사들이 세무서엔 고작 2천만원을 수입으로
신고한다던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식을 접한 샐러리맨들의 항의전화가 언론사에 연일 빗발치고 있다.
IMF이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징세기준은 그대로다.
세제가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그대로인데 샐러리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다.
25일 밤 확정된 74조8백4억원의 올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간접세의 비중은
당초 예산안보다 더 높아졌다.
정부가 월급에서 직접 떼면 조세저항을 받을까봐 석유류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살금살금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교통세 탄력세율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작년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유보해 버린 것은 누진세율을 통한 소득
재분배기능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전환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0%로 올라 부유층보다는
소액예금자의 부담만 늘여 놓았다.
김대통령의 말마따나 우리나라 역대왕조의 붕괴는 세제문란과 권문세가의
토지독점에서 비롯됐다.
실업자 2백만명 시대에 세제마저 소득수준 양극화를 부채질 할 경우 조세
저항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세수가 최악인 상황에서 세출은사안의 경중을 가리 것이 필수다.
재원이 모자랄 수록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매겨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수 있다.
실제 재정을 집행하는 정부조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반드시 사후평가
를 통해 검증하는 후속작업이 시급하다.
공사중단론이 나오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매년 예산편성때 중간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황성현 연구위원은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예산이 낭비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 즉시 예산과 관련인력까지 줄여 버려야 한다"고 강조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배정도 마찬가지다.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지원을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화해야 이른바 지방행정
의 경영화를 이뤄내고 재정낭비도 줄일수 있다는 얘기다.
<정구학.조일훈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