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에 대출할 수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가 기존 자기자본
의 1백%에서 50%로,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는 1백50%에서 1백%로
각각 축소된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의 경우 2년안에만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금융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32개 안건을 통과
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의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호신용금고가 대출해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의 범위를
<>종업원수 2백인 이하 <>총자산 1백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시행령을 손질해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기업군의 해외 현지법인
까지 포함시켰다.

정부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소속회사의 자산합계액이 당해연도 기업집단 총액자산의
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