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3개 중앙일간지에 위반사실을 게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8월 그 해 9월1일부터 시외전화 2구간(31~1백km)및
3구간(1백km 초과)의 요금을 각각 5.6%, 11.5%씩 내린다고 홍보하고 데이콤
시외전화요금과의 격차도 0.7%, 1% 이내로 줄어든다고 광고했었다.
공정위는 한국통신의 광고에 대해 자사의 인하후 가격과 타사의 인하전
가격을 비교,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데이콤도 한국통신과 같은 시점에 시외전화요금을 0.2~6.6% 내려
양사간 요금격차가 4.8~5.0% 발생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한국통신이 1구간(30km 이내) 요금을 8.2% 올린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시외전화요금 대폭 인하(최고 11.5%)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당광고행위라고 판정했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