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민이나 조기유학 등을 통해 국외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후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사례가 드러나 편법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6일 밝힌 병무청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이
관리하는 단독이민자와 영주권취득자중 95년 병역의무부과 상한연령인
30세에 해당하는 6백63명중 68명이 올해 2월10일까지 집중 귀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병역회피의혹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제도는 일반유학생이 27세를 초과하면 무조건 귀국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단독이민을 하거나 유학중 영주권을 얻어
체류할 경우 만30세를 넘기면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받게 된다.

감사원관계자는 "이들은 서울과 체류지를 자주 오간 것으로 파악돼
병역회피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범위를 지방으로 확대할
경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같은 행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유학이 아닌 단독이민,
영주권취득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후 귀국해 거주하는 것은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병역의무대상연령을 35세로 연장하거나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독이민규제를 강화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92년에서 96년사이 출국한 국외여행허가자
2천6백92명중 6백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4%가 병역연기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친권자 4백86명중 3백80명이 사회지도급인사로 파악됐으며
이중 22명은 대학총장, 고위공무원, 병원장, 변호사 등 저명인사로
알려졌다.

< 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