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출연연구기관 민영화 .. 전일수 <교통개발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일수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산하기관을 대폭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뼈를 깎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산하
기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적체된 비효율과 낭비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야만 한다.
너무 많이 난립해 있는 산하기관, 복마전처럼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지난 93년에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의욕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해 산하기관의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문에 거세게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도
해당된다.
연구원보다 관리직원이 더 많은 방만한 연구기관도 있다는 사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개혁의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게하고 있다.
합리적 비용개념의 부재로 비용절감의 유인도 결여돼 있다.
실제로 주인의식이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몰상식.비효율성이 용인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수립이나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아무도
읽지않고 읽을 가치도 없는 연구보고서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버젓이
발간되기도 한다.
민간연구소에서는 서너달이면 충분한 연구가 1년이나 걸려 수행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을 "1부 1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겠다고 한다.
기능이 중복되는 연구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당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획일적인 통폐합보다는 연구인력의 효율성과 능력을 극대화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적절한 규모로 재정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출연연구기관의 체제개편은 민간 유사조직과의 상업적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출연기관의 관리.운영을 "민영화"하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R&D)분야중 상당부분은 상업적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공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관리.운영은 민간에게 입찰제에 의해 일정기간 위탁시키는
민영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낭비요인이 제거되고 창의성과
탄력성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계도처의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부문의 운영을 민간업자에게 위탁계약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대학이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비용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알곤 연구소와 오크리지 연구소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다.
알곤 연구소는 명문사립대학인 시카고대학교가, 그리고 오크리지 연구소는
세계적 첨단기술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해 국책연구기관의 경영자율성이 제고되고 연구원 운영의 원리가
행정관리형에서 성과중심의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팽창되기만 해왔던
우리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는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연구환경여건과 내부조직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살펴보자.
정부에 의한 경영진의 선임, 주무부처및 관련부처 관리의 당연직 이사제도,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관장, 기타 포괄적인 업무감독권 등 모든 부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정부가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는 소관부처가 직접 연구기관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정부의 비공식적인 규제와 경영간섭을 배제하지 않는 한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민영화에 의해 관리.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소관부처의 입장을
대변하고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산하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혁이 완성되어 우리 사회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자율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
정부가 산하기관을 대폭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뼈를 깎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산하
기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적체된 비효율과 낭비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야만 한다.
너무 많이 난립해 있는 산하기관, 복마전처럼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지난 93년에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의욕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해 산하기관의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문에 거세게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도
해당된다.
연구원보다 관리직원이 더 많은 방만한 연구기관도 있다는 사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개혁의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게하고 있다.
합리적 비용개념의 부재로 비용절감의 유인도 결여돼 있다.
실제로 주인의식이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몰상식.비효율성이 용인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수립이나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아무도
읽지않고 읽을 가치도 없는 연구보고서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버젓이
발간되기도 한다.
민간연구소에서는 서너달이면 충분한 연구가 1년이나 걸려 수행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을 "1부 1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겠다고 한다.
기능이 중복되는 연구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당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획일적인 통폐합보다는 연구인력의 효율성과 능력을 극대화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적절한 규모로 재정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출연연구기관의 체제개편은 민간 유사조직과의 상업적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출연기관의 관리.운영을 "민영화"하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R&D)분야중 상당부분은 상업적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공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관리.운영은 민간에게 입찰제에 의해 일정기간 위탁시키는
민영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낭비요인이 제거되고 창의성과
탄력성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계도처의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부문의 운영을 민간업자에게 위탁계약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대학이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비용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알곤 연구소와 오크리지 연구소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다.
알곤 연구소는 명문사립대학인 시카고대학교가, 그리고 오크리지 연구소는
세계적 첨단기술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해 국책연구기관의 경영자율성이 제고되고 연구원 운영의 원리가
행정관리형에서 성과중심의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팽창되기만 해왔던
우리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는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연구환경여건과 내부조직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살펴보자.
정부에 의한 경영진의 선임, 주무부처및 관련부처 관리의 당연직 이사제도,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관장, 기타 포괄적인 업무감독권 등 모든 부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정부가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는 소관부처가 직접 연구기관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정부의 비공식적인 규제와 경영간섭을 배제하지 않는 한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민영화에 의해 관리.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소관부처의 입장을
대변하고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산하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혁이 완성되어 우리 사회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자율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