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퇴직금을 넣어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효력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7일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가 소속
회사인 삼원정공(주)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은 일급인 생산수당에
포함시킨다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만큼 피고 회사가
생산수당 안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삼원정공(주)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5년 퇴직
했으나 회사측이 퇴직금은 생산수당에 포함시킨다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