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후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법원에 "임대차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서울지법(원장 윤재식)은 27일 전세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사 합의26부와 민사 25,26단독 등 3개 재판부를
임대차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담당재판부 한 관계자는 "소장접수에서 공판까지의 기간은 물론 공판간격이
좁혀져 평균 6개월정도 걸렸던 재판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된다"며 "임대차
관련 분쟁에 휘말린 세입자들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해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전국 지방법원의 임대차 전담재판부 설치 계획을
세웠으며 서울지법의 운영성과를 지켜보며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